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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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23 | 조회수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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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돕고, 채용 사업주의 인건비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는 바 2007년 10월 1일, 10월 17일부로 변경된 동 장려금 지급요건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지급요건변경에 따른 지급절차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지급절차 안내를 확인하시어 동 장려금의 활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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