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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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25 | 조회수 | 3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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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여성잠재인력활용과 임신출산육아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사업주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향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관내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의 장려금제도를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문의전화 :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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