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매출액감소 등 경영악화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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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30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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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노동부에서는 생산량 , 매출액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동 장려금제도를 활용하고 계시거나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2-3282-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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