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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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15 | 조회수 | 24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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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시설 등 고용환경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시설투자금액의 50와 증가된 근로자별 12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물을 활용하시어 동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3282-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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