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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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19 | 조회수 | 2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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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건설업체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노동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에 대해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관리에 따른 사업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활용하시어 동 지원금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3282-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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