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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관내 건설업체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노동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에 대해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관리에 따른 사업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활용하시어 동 지원금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3282-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