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검정수수료 지원 및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 담당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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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2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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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검정수수료등 지원 사업 및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검정수수료 지원 신청자 및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 예정자는 참고하시어 불편함을 겪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번호:1644-8000 (www.hrdkorea.or.kr) ○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1. 신청자격: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 근로자가 고용보험 취득 후 새로운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지원종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 및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기초사무 및 전문사무 자격종목)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자격증 기초사무 분야 자격은 2개 이상을 취득하여도 1개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에 주의 3. 신청서류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 www.hrd.go.kr -> 서식다운로드) 해당자격증 2개의 사본 4. 2번째 자격증(고용보험 취득 후 새로이 취득한 자격증)의 합격일 당시에 고용보험 취득상태여야 하며, 2번째 자격증의 합격일부터 3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학자금대부 -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본인 자비로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시 등록금, 수업료 내에서 대부 신청 - 노동부 공고 기간내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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