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년연장장려금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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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8 | 조회수 | 2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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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초고령화사회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등과는 별도로 정년연장장려금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동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200 기업지원팀(사업주장려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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