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09년 실업자훈련과정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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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2 | 조회수 | 85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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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년도 훈련직종 분야별 목표가 수정되었습니다.
훈련계획서 제출 시 수정된 목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훈련내용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전문가 심사제가 금년에도 실시되므로, 훈련실시계획서는 반드시 과정당 2부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추가배점항목에 '봉사활동' 실적이 포함되므로 2007.12.1~2008.11.30 기간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은 반드시 '훈련실시세부계획서 추가요청자료'의 13번 봉사활동 항목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자료준비에 부득이 하게 시일이 소요되는경우, 동 항목에 한해 '08.12.19까지 제출가능 4. 실업자 훈련 평가를 받지 않은기관의 경우, '09년 실업자훈련 참가가 불가능하며, - 다만, 평가신청 마감기한('08.7.18)이후에 설립된 기관 또는 - '나'군으로 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경우 훈련과정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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