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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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26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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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에서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인해 기지급된 장려금의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2회이상 서면으로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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