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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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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디딤돌 일자리 5천개를 제공!1
작성일 2009-09-08 조회수 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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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월중 직장경험이 없거나 경험한 지가 오래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전업주부 포함)·여성가장·장기실업여성 등을 위해 디딤돌일자리 5천개를 제공한다.

디딤돌일자리란 취약 구직자가『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단체, 지역경총·지역상의 등 사용자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고령자인재은행·시니어클럽·자활훈련기관 등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직업훈련법인, 노동부 인가 직업훈련시설,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초·중·고교, 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보호센터,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노숙인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3~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업시장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3~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3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디딤돌일자리 종료 시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가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담창구에 가서 취업상담을 받으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단체, 지역경총·지역상의 등 사용자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고령자인재은행·시니어클럽·자활훈련기관 등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직업훈련법인, 노동부 인가 직업훈련시설,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초·중·고교, 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보호센터,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노숙인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한정되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교육 훈련시키는 비용으로 1인당 월10만원(주 35시간 근무, 월 8시간 교육·훈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직장 경험이 부족하거나 구직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경험도 쌓고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이훈원 (02-2110-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