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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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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09.10.1-10.31) 운영안내
작성일 2009-09-30 조회수 608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사업 ; ‘09.10.1~ 10.31(1개월간)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보

ㅇ우리 센터에서는 10월 한달간 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면제 및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ㅇ 또한 부정수급자를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도 받고 있으며 제보하신 경우 반드시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ㅇ 자진신고 및 제보 연락처
- 실업급여 부정수급 : 3282-9269, 3282-9258
-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 3282-9241, 3282-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