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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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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0-11-24 조회수 591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실시기업은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 채용후 2·4·6월이 각 경과한 날 이후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기업 중 미신청한 기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동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2010.12.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인턴사업 참여기업 중 정규직전환지원금 미신청 사업장의 경우 위 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내년에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중소기업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