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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506
첨부파일

서울시에서 아래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공고를 발표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는 서울특별시 또는 관할 구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기관은 지원 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570호



201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나. 추진근거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0. 8. 고용노동부)

   2)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1. 2, 고용노동부)

 다. 사업내용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라. 사업유형(일자리 창출)

 - 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지역연계형 :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모델발굴형은 고용노동부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함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총 480명 내외

 나. 지원기간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단, 1년 연장가능)

   2) 인증 사회적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단, 2년 연장가능)

    ※ 단, 연장 전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다. 지원내용

   1) 참여근로자 인건비 일부(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지원금 =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액 산정 인건비 총액) +

   (사회보험료 :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총액× 8.5%)}× 연차별 지급비율(100% ~ 70%)

 

   2) 경영 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연간 300만원 이내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사람사랑을 통한 지원


4. 참여자격

 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 조직형태

    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다)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단, 신청도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해야함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사회적목적 실현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경우로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

    다) 혼 합 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라)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각각 20%이상

    ※ 위 요건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동일하게 적용

나. 인증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사회적기업은 제외


 다. 사업신청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내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5. 참여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나.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 21조)가 있었던 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라.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마.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중복참여 불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사업단 포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분리?독립시킨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사회적기업 포함)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아.참여근로자의 최소, 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기관

    -최초 사업개시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자.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다만,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재정지원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차.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카.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타.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은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참여근로자의 상당수(예:60%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심사시 계획서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단,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 매월 취약계층 비율을 확인하여 심사시 제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 지시후 미 이행시 약정해지)

 파.기타 위에 준하는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허용

 하.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


6. 제출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2)

 다. 사업계획서(서식3)

 라. 훈련계획서(서식4)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조직형태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사. 기업,지역연계 관련 입증자료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병원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업연계형의 경우 연계기업의 법인세 납부사실증명원

 아.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7.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3. 21 ~ 4. 4 (15일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se.seoul.go.kr)

    - 홈페이지 [서울형사회적기업 신청]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가입후 신청,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가입회원은 동일 계정 사용


8.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가. 선정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결격사유확인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 치 구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 치 구

권역별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자 치 구


   

자료전송

심사?선정

약정체결

참여자선발

참여자승인

자 치 구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자 치 구

자 치 구

→사업수행기관

   

 나. 심사항목

   1) 사업내용의 우수성

   2) 사업주체의 견실성

   3)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다. 결과발표

     -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재


9. 기  타

 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1.2)」에 의합니다.

 나.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10.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권역 지원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3707-9319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사람사랑

  508-4006

자치구

부서명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창출추진단

731-1696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3153-8652

중  구

사회복지과

(일자리총괄추진반)

3396-5693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2620-4623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194

강서구

사회복지과

2600-6327

성동구

지역경제과

2286-545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광진구

사회복지과

450-7525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3

동대문구

고용창출추진단

2127-4924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2670-4105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2094-292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1178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920-3249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881-5282

강북구

일자리정책추진단

901-0453

서초구

사회복지과

2155-6671

도봉구

사회복지과

2289-8635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2104-197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95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2147-3100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53

강동구

사회복지과

480-1601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