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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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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일 2011-04-05 조회수 326
첨부파일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1년)

    ※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 총 사업비 : 232억원

 ○ 사업방식 :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노동부(지방고용센터) 직접수행: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민간전문기관(노사발전재단) 위탁수행: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