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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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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11-04-27 조회수 573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기간 : 201151일부터 20115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일용근로, 임시직, 공공근로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부정수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 없이 수급액만 반환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하셔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관악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바랍니다.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02) 3282-9369 / 3282-9270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