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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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27 | 조회수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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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 기간 : 2011년 5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일용근로, 임시직, 공공근로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부정수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 없이 수급액만 반환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고용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하셔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관악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바랍니다.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02) 3282-9369 / 328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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