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제도 확대 적용 안내 | |||
|---|---|---|---|
| 작성일 | 2011-09-20 | 조회수 | 471 |
| 첨부파일 | |||
|
□ 2010. 12. 0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됨에 따라 그 동안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금년 12. 01.부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잦은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의 수준은 2010. 12. 0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법정 퇴직금 수준의 100분의 50,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0. 12. 01. 이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과 2010. 12. 01.이후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 산정은 5인 이상인 기간은 100%, 4인 이하인 기간은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로 산정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금이 법정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