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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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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7.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11-09-20 조회수 472
첨부파일

2011.9.7.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 지침 개정 안내입니다.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요약>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월평균근로자수 산정기준 합리화  

2. 통근애로 해소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지원 범위 확대 필요

3. 다수사업주의 고용환경개선 공동참여에 대한 지원한도금액 상향

4. 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 의무 완화 

5.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 이직하여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원 제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