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지원금 신청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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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05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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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관리지원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10.26. 신설) ○ 따라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시, 사업주 본인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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