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행동강령 및 Help-Line 시스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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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16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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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및 외부인이 조직의 부정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Help - Line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 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고용노동부 직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규정해 놓음 2. 내 - 내부직원 및 외부인이 각종 비리행위를 신분노출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헬프라인 비리행위 신고’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연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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