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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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255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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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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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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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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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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