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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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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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각 장려금별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등 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2025.1.1. 일부개정) 알림 ☞ 바로가기 ○ (2025년 신규 사업참여 불가, 기존 승인이력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신청가능)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 ☞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등 ☞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저희센터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운영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명 및 연락처(4개소 중 택일) (주)제니엘(02-580-0193), 지에스씨넷(02-1811-8652), (사)국제직업능력개발협회(02-6949-3930),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02-6929-0011) ※ 등기 접수 불가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바로가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바로가기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바로가기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인프라 구축비) ☞ 바로가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지원금)사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적용 여부 선택 가능하며,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적용 받은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 가능) -육아휴직 일반지원금(30만원)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 안내 ☞ 바로가기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안내 ☞ 바로가기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바로가기 ○ 고용유지지원금 -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안내 ☞ 바로가기 * 유지조치 시행일의 최소 하루 전까지 계획신고서 제출(매월 단위) *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종료된 이후 휴업(휴직)수당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매월 단위) * 휴업(근로시간 일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업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휴직(근로시간 전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직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이용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서초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기업지원금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667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고용보험법 제108조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첨부서식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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