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실업인정 업무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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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3 | 조회수 | 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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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 우리관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실업인정 요건을 완화합니다 2. 지원내용 - 기간: 7.23.~8.6.(2주간) -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전환 ▪실업인정 유형 및 차수와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가능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완화 ▪구직활동(이력서 제출,면접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회차에 구직외활동(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등)을 수행하여도 구직활동으로 대체하여 실업인정 가능 - 실업인정일 변경 허용 ▪재난지역의 수급자가 사전 신청 없이 추후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함 - 부상자, 피해가족 수급기간 연기 ▪ 이직 후 1년 이내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하는 경우 최대 4년 이내에서 연기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