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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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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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주 및 청년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추진하오니 2025년도에 청년을 채용하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유형Ⅱ)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모든 청년 *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를 충족한 기업 ○ 지원요건 1.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2. (청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이상 근속한 경우(유형Ⅱ 경우) ☞ (근로조건 등)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금액 1.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유형Ⅰ·유형Ⅱ) 2.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유형Ⅱ) ☞ 18개월·24개월 차 각 2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1. (위탁운영기관) 서산상공회의소(☎041-663-3063) 2. (고용24) www.work24.go.kr. [전체메뉴-기업-참여사업관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거나 서산상공회의소(☎041-663-3063) 또는 서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1-661-566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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