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남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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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1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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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석유화학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충남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 충남 석유화학업종의 원·하청 간 이중구조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 하단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및 대상기업 재직근로자 1. 대상기업 : 5~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석유화학 업종 기업(C19~20*)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기업(롯데케미칼(주)) 협력사(산업분류코드 무관) 2. 기업기준 : 신청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일이 가장 빠른 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 지원대상기업 3. 지원대상 및 채용조건 가. 기업 도약 장려금 - 2024.6.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또는 전환)한 기업에 장려금 지원 나. 건강검진비 - 상생 협약기업(롯데케미칼(주))의 협력사 및 석유화학업종(C19, C20)에 재직 중인 근로자 4. 소재지 조건 : 충청남도 소재 석유화학 기업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후 3개월까지 충남에 전입 후 참여 가능 ※ 근로자는 사업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 필수 5. 연령 조건 가. 기업 도약 장려금 -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상향(예. 의무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7세 이상 59세 이하) 나. 건강검진비 - 만 15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6. 근로 및 재직요건: 아래 가~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인 자 다. 정규직 채용(또는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 사업기간 : 공고일 ~ 2025.12.31. - 기업 도약 장려금 : 25년 3월 18일 ~ 6개월 - 건강검진비 지원 : 기업 도약 장려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개별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