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충남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2026
첨부파일

[충남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남 석유화학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충남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충남 석유화학업종의 원·하청 간 이중구조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 지원대상 : 하단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및 대상기업 재직근로자

1. 대상기업 : 5~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석유화학 업종 기업(C19~20*)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기업(롯데케미칼()) 협력사(산업분류코드 무관)

2. 기업기준 : 신청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일이 가장 빠른 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 지원대상기업

3. 지원대상 및 채용조건

. 기업 도약 장려금

- 2024.6.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또는 전환)한 기업에 장려금 지원

. 건강검진비

- 상생 협약기업(롯데케미칼())의 협력사 및 석유화학업종(C19, C20)에 재직 중인 근로자

4. 소재지 조건 : 충청남도 소재 석유화학 기업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후 3개월까지 충남에 전입 후 참여 가능

근로자는 사업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 필수

5. 연령 조건

. 기업 도약 장려금

- 35세 이상 59세 이하(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상향(. 의무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7세 이상 59세 이하)

. 건강검진비

- 15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6. 근로 및 재직요건: 아래 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정규직 채용(또는 전환)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5.12.31.

- 기업 도약 장려금 : 25318~ 6개월

- 건강검진비 지원 : 기업 도약 장려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개별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