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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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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홍보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2458
첨부파일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홍보>

 

□ 홍보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소정근로시간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근로시간,휴게시간③휴일·휴가④취업장소와 종사업무⑤근로계약기간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해당))

파견근로자

①일반근로자 계약내용②근로자파견계약 내용,파견의대가

 

□ 근로계약서 양식 

: 첨부파일 '표준근로계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