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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작성일 2016-01-04 조회수 2549
첨부파일

안 내 문

‘15.9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된 고용보험법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30일 연장(90240120270), 하한액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한 상황으로,

‘15년 언론 보도된 바와 달리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30연장은 향후 법안 통과 이후로 지연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동 법안상 하한액 개정을 전제로 추진 중인 상한액 인상 역시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그 결과, 201611일 이후 이직자에 대해서는 단일 구직급여일액 43,416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이직자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하한액 40,176, 상한액 43,000원이 지급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