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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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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1유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참여대상 확대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2431
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참여대상이 확대 되었으니 참고 하시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매뉴얼

1.11.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59~60>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1.11.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59~60>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대리운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