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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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03 | 조회수 | 4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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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1.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만 15세 ~ 34세의 미취업 청년이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를 참여한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 정부 -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 - 기업기여금 300만원 청년 - 본인적립금 300만원 2년 후 만기시 본인의 손에 1,200만원+(이자)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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