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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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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직업훈련기관 준수사항 안내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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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직업훈련기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반시 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