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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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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작성일 2022-03-09 조회수 6901
첨부파일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비용이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mme.or.kr)

♣ 지원요건

①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 지원수준

▶ 지원 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온라인 접수(www.ei.go.kr)

♣ 문의처  태백고용센터 ☎ 033-550-8645 또는 국번없이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