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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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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384
첨부파일
23년 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4.1.(토) 09:00부터 23.4.30.(일)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31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15.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