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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165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2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0. 23 ~ 11.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담당자 박주영(☎ 550-86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