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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172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 공고 제 202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길자(☎ 033-550-86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