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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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0 | 조회수 | 6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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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