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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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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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491호 2023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023년『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의의)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주요 내용>
□(사업유형) ①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Ⅰ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 '23년 중위소득 100%(원): (1인 가구) 2,077,892, (4인 가구) 5,400,964 2.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규모 및 위탁사업비 등 위탁 관련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탁내용) Ⅰ유형 청년특례 및 Ⅱ유형(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수행 □ (위탁규모) 19.5만명(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14만명 + Ⅱ유형 특정계층, 청·장년층 5.5만명) * 운영 상황에 따라 연도 중 위탁 목표 인원이 추가 변동될 수 있음(별도 공지) □ (위탁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3. 위탁기관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2023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신청서”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