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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및 사업주확인서(안내문포함)
등록일자 2024-01-18 조회수 5183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 근로자용, 자영업자용 구분)

 

▣ 신청대상 : 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시 해당
 1.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2.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지급제외 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

 

▣ 제출서류
 1.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확인)

     -  사업주확인서(취직확정통보일 확인 및 이직전사업장과의 검토)

     -  12개월간 임금명세서(고임금 근로자 확인)

       
 2.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임대계약서, 과세 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등), 사업설명서 등  각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가능
 1. 방문, 우편 : 울산 남구 화합로 106(삼산동) 울산고용복지+센터 2층
 2. 팩스 : 0503-8803-0439(전송후 10분정도 경과후 수신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 고용24(work24.go.kr)-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청구(추가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신청기한 : 재취업일(또는 자영업 개시일) 기준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문의 : 052-228-3943,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