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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이전 실업급여 신청자)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및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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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3-03 | 조회수 | 1137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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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이전 실업급여 신청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 근로자용, 자영업자용 구분)
▣ 신청대상 : 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시 해당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임대계약서, 과세 증빙자료, 사업설명서 등 각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가능
▣ 신청기한 : 재취업일(또는 자영업 개시일) 기준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문의 : 052-228-1901, 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