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6년 신규 사유 추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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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7 | 조회수 | 5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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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존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족돌봄, 본인건강돌봄, 본인 학업, 임신 등)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가 '26.1.1부터 추가되었습니다. □ 도입배경 ㅇ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 □ 지원대상 ㅇ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ㅇ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ㅇ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ㅇ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시행시점 ㅇ 2026년 1월 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클릭 => 워라밸장려금 단축 사유에 따른 일반 사용요건, 임신기 요건,10시출퇴근제 요건 등을 구분하여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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