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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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0-19 | 조회수 | 1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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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 -353호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 (당초) 2017.9.26.(화)~10.20.(금) → (연장) 2017.9.26.(화)~10.31.(화)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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