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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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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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 기 간: 2022.7.1.~ 2022.7.31. ■ 방 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홈페이지 ■ 신고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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