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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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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11772
첨부파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선거일 투표: 6월3일(화) 오전6시~오후8시
* 사전투표: 5월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가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