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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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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작성일 2026-02-03 조회수 2639
첨부파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 기간: 2026. 1. 12. ~ 2026. 7. 11.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이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