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 |||
|---|---|---|---|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2639 |
| 첨부파일 | |||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 기간: 2026. 1. 12. ~ 2026. 7. 11.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이하 붙임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