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보도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및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50%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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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이 | 작성일 | 2015-07-01 |
| 조회수 | 479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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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7.1부터 8.31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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