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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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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및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50%씩 지원)
작성자 한정이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79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7.1부터 8.31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