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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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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미선 | 작성일 | 2019-03-21 |
| 조회수 | 1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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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새로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 생애 1회 지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
■ 지원 내용
■ 참여 방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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