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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작성자 박민수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1269
첨부파일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로 상향 조정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