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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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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수 | 작성일 | 2021-08-10 |
| 조회수 | 126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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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①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②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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