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보도자료]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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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철 | 작성일 | 2023-03-09 | ||||||||
| 조회수 | 1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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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2.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
3월 2일(목)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경력을 형성할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 □ 지원대상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제조업 및 건설업 한정 □ 지원수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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