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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작성자 김인철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397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3.2.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 
 3월 2일(목)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경력을 형성할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제조업 및 건설업 한정

지원수준 (2)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