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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376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39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2조제1항제7,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