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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258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62호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5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