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 임산부에게는 유해,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임산부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제한합니다
- 임산부에게는 야간,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임산부가 요청하면 가벼운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수유시간 활용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모유를 착유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이렇게 보호됩니다.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육아휴직은 최고 1년까지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건
번호 | 질문과답변 |
---|---|
9 | |
8 | |
7 | |
6 | |
5 | |
4 | |
3 | |
2 |
Q.질문 육아휴직은 어떻게 부여하는 건가요? |
1 |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13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
13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확인서 |
![]() |
|
12 |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
![]() |
|
11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확인서 |
![]() |
|
10 | 배우자출산,출산,유사산휴가 급여신청 및 대위신청 서식파일 |
![]() ![]() ![]() |
|
9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모음 |
![]() |
|
8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 |
|
7 | 산전후휴가확인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 ![]() |
|
6 | 육아휴직확인서/육아휴직급여신청서 |
![]() ![]() |
|
5 | 육아휴직_확인서[별지_제102호서식] |
![]() |
|
4 | 육아휴직_급여_신청서[별지_제100호서식] |
![]()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