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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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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실시 안내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2887
첨부파일

우리 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기간: ‘18. 05. 14. (월) - 06. 29. (금)
    * 점검에 선정된 사업장은 유선 상 점검일자 사전통지 후 방문 예정
 ○ 점검 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위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허가받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숙식비 공제지침 이행 여부 등
    -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발생여부 등
    -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상 조치 및 적법 고용 여부 등